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3. 26. 선고 2025고정2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6.부터 2022. 12. 30.까지 경기 부천 D현장에서, 2022. 11. 4.부터 2022. 11. 30.까지 광주 E현장에서 각 보행자도로 도색작업을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1. 임금 4,200,000원, 2022. 12. 임금 1,600,000원 합계 5,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판사 황방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