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 3. 12. 선고 2003고단7419 판결

2003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