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학교장들이 연가를 제출해 교육행정시스템(NIES) 저지 집회 등에 참가하려는 교사들에게 집회 불참을 명령한 것은 전교조의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이다 ( 2005.09.23, 인천지법 2004구단661 ) [요 지] 원고들이 지정한 날 등에 근무하는 각 학교에 연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각 학교의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장들이 원고들의 연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전교조 행사가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 정당한 허가권한의 행사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불허가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연가를 신청한 날에 원고들의 직무수행의무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전교조가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를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교육청 사건 * 사 건 / 2005.9.23 선고, 인천지법 2004구단661 견책처분취소청구 * 원 고 / 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민주노총 법률원 여는합동법률사무소) * 피 고 / ○○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정섭 * 변론종결 / 2005.1.21 [주 문] 1. 피고가 2003.1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유○○은 2001.3.1부터 지금까지 I중학교에, 원고 김○○은 1998.3.1부터 2003.2.28까지는 M중학교에, 2003.3.1부터 지금까지는 K여자중학교에 각 근무하는 교사들로서, 원고 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전교조’라고 한다) 인천 연수지회장으로, 원고 김○○은 전교조 인천 남동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는, 교육인적자원부나 인천 동부교육청이, 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위반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며 교단안정화를 저해하므로, 근무시간 중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교사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점을 널리 주지시켰다. 그 각 소속 학교장이 전교조 주최 집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명령하였음에도, 원고들이 그 소속 각 학교장의 허가 없이 전교조가 주최한 교육주체결의대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2001.10.10부터 2003.6.25까지 각 7회에 걸쳐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하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3.12.8 원고들에 대하여 각 견책의 징계처분(이하‘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교사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단체인 전교조의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집회일 7일 내지 10일 전에 정당하게 연가 또는 조퇴를 신청하였는데, 원고들 소속 각 학교장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참가라는 연차휴가의 이용목적만을 사유로 원고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원고들의 휴가권의 침해로 볼 수 있는 점, 교원노조법 제8조에서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관계로 전교조로서는 기자회견, 토론회, 자료집 발간, 집회와 시위 등의 방법 외에는 달리 그 주장과 요구를 여론화할 방법이 없어 집회를 개최한 것이고, 원고들도 집회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연가를 신청한 것인데, 이러한 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저해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한 연가신청 불허가는 부당한 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른 교원단체가 개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우에는 연가신청을 무제한 허가하고 심지어는 출장으로 처리하면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하는 연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들이 참가한 집회 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된 집회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실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전교조가 문제제기를 위하여 개최한 것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교육에 대한 순수한 충정에서 연가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야기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사들의 연가신청을 일괄적으로 불허하는 지침을 내리고 이에 따라 원고들 소속 각 학교장이 연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연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금지, 쟁의행위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들이 약 3년간에 걸쳐 7회 연가를 내고 합법적인 교원단체활동을 하려고 하였던 점, 매년 개최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직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퇴·연가를 내는 행위나 교장단협의회에 참가하는 행위 등은 전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 반면, 교원노조 활동만을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성을 결여한 것인 점, 학교당 1명 내지 2명 정도의 교사가 집회참가를 위해 연가를 낸 것이 학교업무를 저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이 수업을 마치고 참가하거나 수업이 없는 날에 참가하여 수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교환수업을 통해 수업결손을 보충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없었던 점, 원고들의 개인별 정상관계가 징계양정에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에도 단지 집회참가횟수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다.
피고의 주장 교원의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교원의 집단적 연가사용은 학생들에 대한 수업의 진행, 학생지도, 교무행정 등 교육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전교조 소속의 다른 교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연가신청서를 제출하고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를 한 채 전교조가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8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전교조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학교장의 원고들에 대한 명령은 감독자의 지위에서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할 교원에게 발하여지는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으로 원고들이 이에 따르지 않고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징계사유가 충분할 뿐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피고의 집회참가 불허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하였음에도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하여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고 학교장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불복종행위로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단안정화를 저해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여 중징계 하였어야 하나 학교교육의 파행방지, 교육적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원고들에게 견책처분이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이탈금지) 1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1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1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ᆞ해임ᆞ정직ᆞ감봉ᆞ견책으로 구분한다. 제80조(징계의 효력) 1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4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ᆞ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단서 생략>.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4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정사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개최한 집회(이하‘이 사건 각 집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2001.10.10(수요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저지를 통해 공교육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의 교사 3,510명이 제1차 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2 2001.10.27(토요일) 위와 같은 목적하에 전국의 교사 5,198명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3 2001.11.14(수요일)부터 같은 달 17일(토요일)까지 단체협약의 조속한 체결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1일 평균 150 내지 250명의 전국교사들이 총파업예고 선봉대집회를 개최하였다. 4 2003.3.27(목요일)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저지 및 WTO 교육개방 반대를 목적으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였다. 5 2003.6.11(수요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관련한 2003.5.26자 합의내용 이행촉구를 위한 전교조 인천지부 릴레이연가를 시행하였다. 6 2003.6.21(토요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저지 및 반대를 목적으로 전국의 교사 약 4,000명(서울 약 1,600명)이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7 2003.6.25(수요일) 경제특구 폐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 파기 철회 등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노총 인천본부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집회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사이의 다툼 등 사회적 논란에 관하여 살펴보면, 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1.5월경 전국 단위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후 2001.10월경부터 2002.9월경까지 일선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학교 내 행정정보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27개 영역으로 나누어 연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구축하고 2002.11월경 인사, 회계, 급여 등 22개 영역을 우선 개통하였다. 2 전교조는 2002.12.26경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3개 영역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기로 결의한 다음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교조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2003.2.19 국가인권위원회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전교조는 2003.2월 말경 개최된 전교조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정보인권 사수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3개 영역 폐기, 교육개방 반대 등을 2003년 상반기 전교조 주요사업과제로 선정한 다음 2003.3월 초경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연가투쟁 형식에 의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03.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문화마당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NEIS 폐기, 정보인권 사수, 교육개방 반대, 교육주권 사수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4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5.12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학생관련 세 영역과 교원인사 영역 일부 항목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삭제를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전교조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5.26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에 대한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하는 위 3개 영역에 대해 2004.2월 이전까지는 한시적으로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5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6.1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위 3개 영역에 대해 학교실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사용한다는 시행지침을 발표하였고,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내용을 파기, 번복한 것이라며 2003.6월 초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결정하고 2003.6.21 ○○대학교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NEIS 폐기, 교육지방직화 반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전국 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교육청은 2001.10.25 초등 ○○○○-○○○호로‘2001.10.10자 제1차 교육주체결의대회가 교원노조법 제8조의 쟁의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을 교사들에게 주지시키고, 2001.10.27 전국교사결의대회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단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집회에 참가한 교사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관내 각 학교에 하달하였고, 2003.3.26 중등 ○○○○-○○호로‘단체행동권이 없는 교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동 집회에 참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및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전교조가 2003.3.27 여의도에서 NEIS 시행 저지 및 WTO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전국 학교단위 분회장 등이 위 집회 참가를 위하여 근무시간 중 연가원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교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주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관내 각 학교에 하달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 등을 통한 집회 참가가 예상될 때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사항을 관내 각 학교에 하달하여 왔다.
원고들은 전교조가 주최하는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할 목적으로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근무상황부에 연가기간 및 사유를 기재하는 등 연가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음에도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학교장들은 원고들의 연가신청을 허가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교조가 주최하는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할 당시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에서 원고들과 같은 사유로 연가를 신청한 인원을 보면, 원고 유○○의 경우는 조퇴를 허가받은 위 1항 기재 집회에 원고 유○○을 포함하여 2인이 참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유○○ 혼자 참가하였고, 원고 김○○의 경우 위 1, 3, 5, 7 집회에는 혼자서 참가하였고, 2항 기재 집회에는 원고 김○○ 포함 3인이, 4, 6항 기재 집회에는 2인이 참가하였는데, 원고들은 교환수업을 통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한 각 학교마다 이 사건 각 집회가 개최된 기간 동안 수업결손을 초래할 수 있는 연가, 공가, 출장, 조퇴, 결근자의 월별 1일 평균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이 사건 각 집회와 관련된 원고들의 결근 및 조퇴와 소풍, 체험학습 등 수업 전체가 대체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 숫자이다), 연가는 방학이 아닌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며, 위 연가 등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통상 교환수업의 방법으로 보충되고 있다.
교육공무원이 견책처분을 받을 경우, 초임호봉 및 호봉 재획정시 6개월간 승근제한을 받게 되고, 모범공무원으로서의 수당지급이 정지되며,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지급시 6개월이 제외되고, 그 징계처분 사실이 인사기록카드에 3년 동안 등재되며, 동일직위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해의 근무평정시‘우’이하로 평가되며, 당해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장학사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5호증의 1 내지 6, 갑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5, 을2호증의 1 내지 8, 을3호증의 1 내지 7, 을4호증의 1 내지 7,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중학교장, K여자중학교장, M중학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 단 (1) 앞서 본 원, 피고들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원고들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가신청을 하였으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전교조가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한 행위를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있다. 공무원의 연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정법 규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인데, 위 규정에서는 국민에 대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역할을 감안하여 공무원이 연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장이 휴가를 불허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는‘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중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신청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이 법률에서 정한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특정한 시간, 날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것은 정당한 허가권한의 행사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불허가는 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직무명령의 일종으로서의 위 불허가에 행정행위에서의 공정력과 같은 효력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법한 불허가는 연가신청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그 특정한 시간, 날 또는 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의무가 면제되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공무원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신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연가신청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그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무단결근이라고 보는 것은 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규정 형식에 어긋나고,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권한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하는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행정기관의 장의 연가 불허가 사유로서의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권과 공무원의 연가권 사이에는 그 권리의 구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그 권리의 성격에 근접하는 점이 있고, 일반 근로자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5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와 공무원에 관한 행정기관의 장의 연가 불허가 사유로서의‘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관한 해석론에 의거해도 무방하다고 봄이 상당한 바, 근로기준법상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통상,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실시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때 시행되지 않게 될 경우, 그 시점에서의 업무상황으로 미루어보아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되고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들에 관하여는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의무,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성질, 연차휴가신청 근로자의 수, 연차휴가의 이용목적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결국 원고들의 행위를 무단결근으로 볼 것인가는 원고들이 연가를 신청할 당시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업무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원고들이 연가를 실시하게 되면 각 학교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었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교사인 공무원이 공무로부터 해방되면 수업결손 등 공무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하고 통상 예측되는 것으로 이러한 지장을 위에서 말하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수업결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연가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달리 원고들이 연가를 신청한 날을 즈음하여 교사들의 업무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교사들의 주된 업무인 교육이 교사 개개인의 인격과 소양이 투영되는 전인격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경우 연가는 방학 등 특별한 시기적 제한 없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연가, 출장 등으로 인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할 경우 다른 교사에 의한 교환수업으로 그 결손을 보충하고 있어 교사인 원고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전혀 대체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들이 연가로 지정한 날 등에 다른 교사가 원고들의 업무를 대신하여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에서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를 신청한 교사들의 수가 각 시기에 위 학교에서 연가, 출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요구되는 교사의 평균적인 수를 대부분 하회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원고들이 연가신청한 날에 원고들이 연가를 시행하게 되면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학생들의 학습에 상당한 손실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살피건대, 연가를 어떠한 목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의 법령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이를 공무원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이 간섭할 수 없는 것으로, 질병의 치료, 노동조합활동 등 그 이용목적에 제한이 없으므로, 연차휴가의 이용목적을 가지고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집단적으로 연차휴가 자체를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러한 집단연차휴가는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논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수행상의 특별한 지장 여부나 허가 여부를 가릴 필요도 없이 연가권의 행사가 부정될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참가하려고 하였던 전교조 주최의 이 사건 각 집회는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원고들의 연가신청이 정당한 연가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 없고, 한 걸음 나아가 설령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교육과 관련한 특정한 집단목적(예를 들어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제도의 폐지)의 달성을 위하여 연가권을 집단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연가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전교조와 같은 노동조합이나 한국교총과 같은 교원단체가 우리 사회의 공론장에서 논의되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고, 그 구성원인 교원들이 그를 위한 집회 등에 연가권을 행사하여 참가하는 것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전교조나 교원단체의 조합활동권, 일반적인 집회의 자유,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교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집단적 휴가의 경우와 같이 일면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로서의 성격을 갖는 행위에 대하여 지나치게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견해에 대하여 경계의 뜻을 명확히 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8.7.16 97헌바23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이 지정한 날 등에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에 원고들이 연가를 실시하게 되면 각 학교의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장들이 원고들의 연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정당한 허가권한의 행사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불허가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연가를 신청한 날에 원고들의 직무수행의무는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전교조가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행위를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들이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참가한 이 사건 각 집회가 교원노조법 제8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쟁의행위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의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원노조법은 제8조에서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쟁의행위의 개념에 대하여는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위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쟁의행위의 개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쟁의행위’에 대하여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율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전교조 소속의 다른 교사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연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전교조가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것은 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저지를 통한 공교육정상화의 도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 저지 등과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집단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한 행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쟁의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집단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등 참조)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저지를 통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교육행정시스템(NEIS)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를 제출하고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서, 이는 교육현실에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의제들에 대하여 교육의 일 주체인 교사로서의 경험 및 인식에 기초하여 하나의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교육적 태도의 발로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도저히 이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회참가의 이러한 목적에 원고들이 연가를 제출하고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한 행위를 무단결근, 무단조퇴라고 볼 수 없어 직무수행의무가 면제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의 행위가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각 학교장의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위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학교장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주된 근거는 이 사건 각 집회가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의 조합원들인 교사들이 근무시간 중 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인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법정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연가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이‘근무시간 중’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전교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장의 원고들에 대한 명령은 그 정당한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살피건대, 교원노조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인 전교조가 이 사건 각 집회를 개최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단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의 일환인 동시에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의 일환이라 할 수 있고, 원고들이 연가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직무수행 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여 개인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전교조 지부장으로서 조합활동권을 행사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달리 이 사건 각 집회에 폭력 기타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등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각 학교의 학교장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은 전교조의 집단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와 조합활동권, 원고들의 개인적인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조합활동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가권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직무수행의무가 면제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그 연가를 조합활동의 일환인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교사인 원고의 직무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집회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목적을 위한 집회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하지 말라는 각 학교장의 명령은 교사인 원고들에게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각 학교장의 명령은 그 정당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전교조와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위법하여 원고들에게 구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직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위배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직장이탈금지의무, 성실의무, 쟁의행위금지의무, 집단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