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고정1765
판결선고
2009. 5. 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현장의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12BL 공사현장의 안전시설물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재해자인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G(41세)을 고용하여 낙하물방지망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범행
피고인은 2007. 12. 4. 15:40경 피해자 G 등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1207동의 측면 부위에 U볼트식 낙하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U볼트식 낙하방지망 설치는 기존 낙하방지망 방식과 달리 작업자가 건물외벽으로 나가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방지망 조립을 마치고 이를 크레인으로 끌어 올리면 베란다 등 기존 건축 중인 아파트 구조물의 내측에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가 갈고리 등으로 인양된 방지망을 끌어당겨 방지망에 부착되어 있는 로프를 아파트 벽면에 미리 설치해 놓은 고리에 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3층 측면(지상 약 8.7m)의 방지망 설치작업 도중 인양된 방지망을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베란다에 설치된 안전난간을 넘어서 먼저 설치된 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채 건물 바깥쪽으로 나와 작업을 하던 중 인양되었던 방지망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해자가 발을 딛고 있는 기 설치된 방지망을 충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도급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 등이 1207동의 측면 부위에 U볼트식 낙하방지망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고리를 제대로 체결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임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A,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당초 공소사실에는 위 범죄사실 외에 피고인 A은 당시 '두줄걸이가 아닌 한줄걸이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은 당시 '두줄걸이가 아닌 한줄걸이로 작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임하여'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낙하물 방지망을 인양함에 있어 두줄걸이가 반드시 한줄걸이보다 안전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4항이나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사항이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은 모두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6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그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규칙·보건규칙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의 내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 규칙들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인양함에 있어 한줄걸이가 아닌 두줄걸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고, 다만 노동부 고시인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 제22조 제2호에 인양물체의 안정을 위해 두줄걸이 이상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지침이 건설공사표준안전시방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지침에 규정된 내용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사항이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낙하물 방지망을 인양함에 있어 한줄걸이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이를 방임한 사실만으로는, 사업주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사항을 위반한 것이거나 도급인인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