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09가합13053 판결

주문

1.

인천지방법원 F, G(병합), H(중복) 선박임의경매사건, I(병합)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09. 7.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464,915,710원을 496,200,68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69,350,176원을 49,572,842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60,751,617원을 49,243,98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2. 12.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9억 원을 대여하면서, 원리금은 2007. 3. 13.부터 2010. 2. 13.까지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위 채권 담보를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선박(이하 'K'라 한다) 및 그 선박 위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건설기계(이하 '준설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원, 채무자 J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다.

나.

J은 2008. 7월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원리금은 621,571,210원이었다.

다.

원고는 K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F(이하에서는 모두 인천지방법원이므로 사건번호만으로 특정한다)로 선박임의경매를, 준설선에 대하여 L로 건설기계임의경매를 각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2008. 7. 7. 각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후 2008. 8. 1. L 건설기계임의경매사건은 F 선박임의사건에 병합되었다.

라.

피고들은 2008. 7. 14. 피고들이 K를 근로장소로 하여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으로 J에 대하여 월 급여, 선원법에 기한 퇴직금 및 유급휴가급, 실업수당 또는 해고수당 등 합계 228,017,066원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K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이하 'M'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7. 15. 인천지방법원 G로 선박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마.

그 후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가 2008. 8. 20.경 K에 대한 선박수리비 등 채권에 기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 H로 선박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8. 21. K에 관하여 증복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바.

2008. 12. 24. G 선박임의경매사건은 F 선박임의경매사건에 병합되었고, 앞서 본 위 각 경매절차는 동시에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09. 7. 24. K, 준설선, M의 총 매각대금 1,256,650,000원과 매각대금 이자 5,703,958원에서 집행비용 114,427,682원을 공제한 1,147,926,276원에 대하여, J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 임금 등을 1순위로 하여 J 근로자들의 선정당사자인 O에게 359,623,500원을, 피고들과 N를 각 2순위로 하여 피고들에게 선박우선특권자(임금채권자)로서 228,017,066원을, N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자(수리비채권)로서 95,37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 근저당권자로 잔여액인 464,915,7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09. 7.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