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5312
판결선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약 2,400여 명을 고용하여 토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자 B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피고인 기금'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B 주식회사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5. 2.경부터 2009. 11.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서울-인천간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F의 퇴직금 3,021,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73,088,368원 상당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근로자의 주택구입임금의 보조 및 장학금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9. 15. 위 B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기금 1,300,000,000원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줌으로써 위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기금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1,300,000,000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소장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사내근로복지기금 흐름 파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2009. 10. 9. 법률 제9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호, 제14조(용도 외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기금 : 구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31조, 제29조, 제14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기금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현재까지 미지급된 임금 등이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으나,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경영악화와 부도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중 약 87%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개인 및 가족의 자산을 처분하면서까지 변제노력을 하였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또한 B 주식회사의 분할존속회사에 남겨진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대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회생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 회생계획변경계획안이 인가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후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