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0175
판결선고
2012. 11.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내 하역회사 경비였던 사람으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D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4.말경 인천 연수구 E 소재 피고인 거주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G로부터 그의 의붓아들 D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 원은 그 무렵 인천 중구 I 소재 전 H노조 항내현장관리사무소 소장이었던 J의 집 앞길에서 위 D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K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0. 7. 6.경 인천 서구 L 소재 K의 집 부근 'M' 식당에서, K으로부터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수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 원은 그 무렵 인천 강화군 온수리 소재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K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N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1.경 위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O로부터 P의 아들 N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과 수표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원은 그 무렵 위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N을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Q 취업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1. 5.경 위 F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R으로부터 그의 아들 Q를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중 700만 원은 그 무렵 위 강화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위 Q를 H노조에 취업시켜 달라고 부탁하며 위 J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K, D, N, P, G, R,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통합계좌거래내역(K과 그 가족), 통합계좌거래내역(D과 그 가족), 통합계좌거래내역(N과 그 가족), 통합계좌거래내역(Q과 그 가족), 전표 및 수표 추적 결과표(K 관련), 각 전표, 수표 사본 등, 통합계좌거래내역(J과 그 가족), 전표 및 수표 추적결과표(J 관련), 각 전표, 수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농협, J), 통장 사본(농협, J)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는바, 동법 제9조에 '중간착취 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간착취 배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종국적으로는 건전한 근로질서를 훼손하는바,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수한 점, 수사단계 초기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고령이고, 한쪽 폐기능이 정지한 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