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본관 9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 임금 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89,785,4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