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2고단1638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책 3권(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 나는 공산주의자다. 1·2권. 증 제7, 8, 9호증)을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