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977
판결선고
201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영상제작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4.경부터 2011. 8.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1. 8.월 임금 221,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진술
급여지급내역(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영상파트업무를 맡은 직원일 뿐 실제 대표는 D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 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들, 즉 업무의 내용이 당해 피고인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피고인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 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인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양 당사 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B는 피고인의 배우자 E의 자녀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B의 사업분야 중 영상편집업분야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면서 직원채용광고, 면접, 급여, 작업내용 지시 등을 모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C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 8. C에게 380만 원을 지급하여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모두 정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다가 2011. 8. 8. 38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C는 'B'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E이 임의대로 결근일 등을 공제하고 위 금액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은 위 정산금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어 위 38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C의 임금이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