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5010
판결선고
2013. 9.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신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부터 2012. 5. 28.까지 근로한 E에게 2012. 4. 분 임금 500,000원, 5.분 임금 718,180원 등 합계 1,218,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 경 E에게 482,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지급하였고, 그 후 E에게 2012. 4. 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2. 4. 분 임금 미지급액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네비게이션 지급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