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합1271
판결선고
2013. 1. 10.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5. 1.경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하여 2006. 3. 1.경 윈치(크레인 조작수)로, 2010. 11. 1.경 반장으로 승진하였다가 2012. 4. 1.경 평조합원으로 강등된 사람이다.
F 취업 알선 관련(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1.경 D노조 E사무소 소장이었던 G에게 자신의 사촌동생 F의 채용을 부탁하여 2010. 6. 1.경 F을 D노조 E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연수구 H 식당이 있는 상가 건물 2충 화장실에서, F의 취업 대가로 G에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2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D노조 E사무소 조합원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I 취업 알선 관련(근로기준법위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0. 8.경 J의 소개로 만난 I로부터 D노조 E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9.경 G에게 I의 채용을 부탁하여 2010. 11. 1.경 I를 D노조 E사무소 조합원으로 취업시켰다.
피고인은 I의 취업 알선 대가로 2010. 9. 6.경 인천항 내 34번 선석(배를 정박하는 곳) 부근 길가에서 J으로부터 수표 300만 원을, 2010. 11. 3.경 인천항 제1문 앞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00만원을 수수한 후,2010.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식당 지하주차장에서 G에게 I의 취업 대가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30장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에게 추가로 취업 알선 대가를 요구하여, 2011. 1. 29.경 인천항 내'K' 싸이로(콩을 하역하는 곳) 정문 앞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고, G의 D노조 E사무소 조합원 채용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의 반장 승진 관련(배임증재)
피고인은 윈치로 승진한 이후인 2006년경부터 G에게 윈치 승진 대가를 비롯하여 명절선물 또는 G의 해외출장경비 등을 제공하여 오면서 G의 추천으로 반장으로 승진할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묵시적으로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부탁하고, G의 추천으로 2010. 11. 1.경 반장으로 승진하자, 2010. 11. 중순경 인천 연수구 L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반장 승진 대가로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D노조 E사무소 조합원의 반장 승진 및 관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I에게 적극적으로 그 대가를 요구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점, 과거 D노조의 취업 및 승진 비리에 관하여 대대적인 수사 및 처벌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D노조의 구조적인 문제에 편승한이 사건과 같은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정한 법의 집행으로 D노조의 총체적 부패 해소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판사 박이규(재판장) 김국식 신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