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991년경 선고받은 벌금 2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근로자 15명(임금 약 5,520만 원 상당)과 추가로 합의하는 등 미지급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원심 판결선고 전까지 미지급한 급여가 합계 약 6,49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합의한 근로자를 제외하더라도 미지급된 급여가 약 97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