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노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심은 고용관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빌딩 701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부산 금정구 F 소재 G재건축정비사업조합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0. 9. 27.부터 2010. 12. 9.까지 목수로 근무한 H의 2010년 10월분 임금 1,2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20,99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이 2010. 9. 1. 이후에도 E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E이 별지 체불임금내역 기재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한 사용자가 피고인(E)인지, 아니면 I이나 N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증인 N, O, H, R, U, X, T의 각 법정진술, 당심 증인 O의 법정진술, 원심 및 당심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① E은 2010. 5. 24. I에게 G재건 축정비사업조합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I이 2010. 8.경 부도를 내자, E과 I은 2010. 8. 31. 위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공사타절합의를 한 사실, ② 그 무렵부터 I은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목수인 N는 다른 근로자들(H, R, U, X, T 등)을 모아서 이 사건 현장에서 목수로 일한 사실, ③ N를 비롯한 위 근로자들은 E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고, E 직원으로부터 출석 관리, 업무 지시, 관리 감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 N가 2010. 11. 29. 이 사건 현장의 형틀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틀노무비약정서(수사기록 42면)에 의하면, 하도급인 I, 하수급인 N, 원도급인 E이 이 사건 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2010. 11. 29. '공사기간: 2010. 10. 1. ~ 2011. 3. 31., 공사금액 평당 10만 원'으로 정하고, 'N에 대한 공사대금은 I의 입회하에 E이 N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원심 증인 N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일시경 실제로 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E의 직원이 약정서에 도장을 찍으면 돈을 준다고 하여 도장을 찍었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위 약정서의 기재만으로 I이나 N가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를 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위 기성타절 당시 합의금은 230,718,000원이었으나 E은 2010. 11. 30.부터 2011. 2. 1.까지 사이에 I에게 354,5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I 명의로 임금이 입금되었으므로, I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E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어 I의 명의를 빌려 I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재비, 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E의 직원인 W가 I의 이사인 O에게 I의 법인도장과 통장을 가져오게 하여 I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가 이를 찾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다시 빈 통장을 O에게 주었다는 O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한편, I이 공사타절합의서 작성 후 J과 사이에 가설자재 임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I이 이 사건 현장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①, ②, ③ 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용자는 피고인이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