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협동조합, D는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2014. 1. 8.부터, 피고 D는 2014. 1. 10.부터 각 2015.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C협동조합은 원고 A에게 860만 원, 원고 B에게 1,1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C협동조합,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C협동조합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3,23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1982. 11. 1. 입사하여 F지점장으로, 원고 B은 1983. 3. 18. 입사하여 G지점장으로 각 피고 C협동조합에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함)은 금융 및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며, 피고 D는 2010. 6. 23.부터 2011. 7. 19.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 E는 2010. 7. 1.부터 2011. 1. 12.까지 피고 조합의 검사실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 조합은 2010. 8. 10.부터 2010. 8. 20.까지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2010. 10. 14.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면직(이하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감사지적사항)의 개요, 징계양정 및 처분내용과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모범안) 제69조(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기준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징계면직에 대하여 원고들은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27조에 따른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D는 2010. 11. 25.경 원고들의 재심청구가 서류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원고들은 2010. 12.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이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18. [별지1]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와 같이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으나(인천2010부해469~467 병합,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이에 불복한 피고 조합은 2011. 3.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이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1부해26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1. 7. 18.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1구합22891)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2012. 1. 19. 원고들이 재심신청 당시 일응의 입증자료들을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D가 이 사건 각 징계면직에 관하여 재심의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보정절차 없이 원고들의 재심청구를 모두 각하한 것은 부당하여 효력이 없어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동 판결이 2012. 12. 31. 확정되면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 24.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한 피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3 재부해2).
이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3. 2. 20.부터 2013. 2. 27.까지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고 [별지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결과요지와 같이 지적내용에 대한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이던 피고 D는 감사담당 직원의 반대에 불구하고 징계면직할 사유가 없는데도 징계양정을 과다 적용하고 재정절차를 남용하였으며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등 원고들을 징계면직시켰다는 이유로 관련자인 피고 D에 대하여는 정직 1월, 피고 E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의 각 감사결과처분을 피고 조합에게 요구하였고, 피고 조합은 위 감사결과에 따라 2013. 11.경 피고 조합에서 퇴직한 피고 D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비위사실을 통보하였고 피고 E에 대하여는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8, 6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우선 피고 조합, D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은 징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데다 징계면직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초심판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징계면직사유 중 원고 A의 경우 비업무용자산처분시 부적절한 연고자 수의계약체결행위, 원고 B의 경우 고정자산관리 소홀행위가 각 위규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각 사유만으로는 피고 조합의 징계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D는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 당시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절차를 주도하면서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 형평성에 어긋나게 징계하는 등 원고들을 의도적으로 징계면직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각 징계면직은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으로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행위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절차를 주도한 피고 D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E도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 당시 검사실장으로서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이 정하는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D와 공모하여 원고들을 전임조합장의 측근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감사담당직원의 반대를 무릅쓰고 징계권한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여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을 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E의 위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히 갑 제1호증의 3, 을 제6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 E가 감사담당직원의 반대에 불구하고 피고 D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징계면직할 사유가 없는데도 심사협의회 및 인사위원회 안건작성시 징계양정을 과다 적용하여 징계면직토록 하였고 심사협의회를 개최하기 전인 2010. 10. 8. 조합장 결재를 받아 원고들에 대해 징계면직으로 인사위원회안건을 확정하여 놓고 2010. 10. 13. 개최된 심사협의회에서 구성원 5명 중 4명의 반대로 부결되자 피고 D 전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재정절차를 통해 원안대로 2010. 10. 14.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였다는 사유로 징계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징계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D와의 공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 E의 당시 검사실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 피고 D와 공모하였다고 추단할만한 간접사실이 불명확하다)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 조합, D는 각자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 조합과의 관계, 이 사건 각 징계면직처분에 이른 경위, 원고들이 받은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조합, D가 각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들은 법률적 쟁송과정에서 노무사비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5인이 총 1,15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1인당 지출비용은 230만 원) 피고 조합, D가 각자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로서 각 2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조합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교통보조비)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3] 2. 미지급 퇴지금 및 임금청구 기재와 같다.
재판상 자백
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 D는 각자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로서 피고 조합은 2014. 1. 8.부터, 피고 D는 2014. 1. 10.부터 각 피고 조합, D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은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교통보조비)으로서 원고 A에게 860만 원, 원고 B에게 1,16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피고 조합,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