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3가단22556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선정당사자) B 및 별지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1 목록(단, 별지 1 목록 중 별지 선정자명단 2 기재 선정자들에 대한 항목은 제외한다) '합계액'란 및 별지 2 목록 '확장청구합계액⑥'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1. 7. 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선정당사자) A,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광역버스 노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에 관하여 "1. 주휴일, 2. 1월 1일, 근로자의 날, 광복절, 삼일절, 창립기념일, 개천절, 중추절(연 7회). 단, 여객운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정일에 휴무하지 못하였을 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취업규칙 제33조에서는 주휴일에 관하여 "개근자에 대하여 매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한다.

다만, 운수업의 특수성에 따라 승무직 또는 그 외 직도 직무상 주휴일을 타일(주중)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시급 4,727원, 하루 19시간(격일제 근무) 근로를 예상하여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특히 유급휴일수당(주휴수당)으로는 월 35시간 근로를 인정하여 통상시급 4,727원의 100%를 곱한 165,445원(= 월 35시간 × 4,727원)을 지급하여 왔다.

라.

이 사건의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중 112명은 2011. 5. 내지 2011. 6.경 피고를 상대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휴일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제1심 : 인천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가합7549, 2011가합9811(병합), 2011가합9804(병합),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61355, 2012나61379(병합), 2012나61362(병합), 제3심 :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3다32543, 2013다32550(병합), 2013다32567(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에게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이 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수당산정내역이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1목록 '합계액'란 및 별지 2목록 '확장청구합계액⑥'란 기재 각 수당 및 이에 대한 체불금품 청구일 다음날인 2011.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선정당사자)들은 체불금품 청구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1. 7.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 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중 상당수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에 위 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청구기간만을 달리하는 관련 소송이 여러 해 동안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 역시 관련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느라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개별 근로자들의 퇴직 시점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퉈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여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