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846,496원, 원고 B에게 3,467,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승무원(간선 1급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2011년 단체협약서에 따른 근로조건
제5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52시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서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 합의에 의하여 격일제 근무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1일 2교대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매월 만근 근로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고, 만근을 한 때에는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월에 22일(2월은 20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법정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 [급여제도] 조합원의 급여제도는 시급제로 하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익월 15일 이내에서 급여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11년도 임금협정서의 내용
제2조 [임금산정기간]
주간 5일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을 포함한 9.5시간으로 한다.
근무시간 중에 휴식시간을 준다.
2011년도 임금산정표의 내용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원고들의 1일 근로형태는 2교대제(오전·오후 근로)로서, 1일 근로시간은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5시간(야간근로 1시간 포함), 합계 9.5시간이다. 오전 근로, 오후 근로 모두 1일 9.5시간의 근로시간에는 1시간의 야간 근로가 포함되어 있다. 매월 휴일근무 19시간을 하고 있으며, 19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로시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 150%(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할증임금 50%)외에 연장가산수당 50%(시간외근로 할증임금 50%)까지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단체협약상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였고, 무급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휴일근무 중 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고,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연장근로수당은 29.5시간 시급분이므로 초과된 1.5시간 시급분의 수당으로 원고의 청구금액과 상계 또는 공제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0조 제2항은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은 근로의무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과도한 노동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② 위 '1주간'의 의미는 휴일을 포함한 역상의 7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③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제한하는 목적 및 보상의 이유가 달라 그 입법 취지를 달리 보아야 하는 점, ④ 휴일근로를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 고용 없이 기존 근로자들에게 할증임금 50%를 추가로 받는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는 등 장시간 근로를 용인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하여 휴일근로가 8시간 한도에서는 단순히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만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로 이 경우에만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가 휴일 외의 근로시간과 합하여 주당 40시간이 넘는 경우 그 한도에서는 연장근로가 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이미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8시간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근로시간임과 동시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1년도 임금협정서 제5조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0%를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은 임금예시표에 의거하여 지급하되, 오전근무자와오후근무자의 1시간분(시급×50%)을 가산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2010. 11.부터 2013. 11.까지 월 22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휴일근 무일수가 별지 목록 중 '월 22일 초과'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위 휴일근무일수에대하여 209,921원[= 시급 6,772원 × 31시간{= 휴일근무수당(8시간×1.5×2일) + 연장근무수당(1.5시간×2.0×2일) + 야간근무수당(1시간×0.5×2일)}]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휴일근무일수 1일(19시간) 당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통상 시급 39시간에 해당하는 액수라 할 것이다.
휴일 1일 근로 19시간 + {1일 근로 19시간 × (휴일근무수당 0.5 + 연장근무수당 0.5)} + (야간근로 2시간 × 야간근무수당 0.5) = 39시간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매월 22일 초과 근무 일수 × 8시간(= 39시간 - 31시간) ×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별지 목록 중 연장근로수당 추가분의 각 2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다(원고 A 3,846,496원, 원고 B 3,467,264원).
(원고들은 피고가 휴일근무에 관하여 26.25시간분의 시급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가. 2)항과 같이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의 매월 초과근무일수에 대하여 연장근무수당을 가산하지 아니하여 31시간만을 계산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다 할 것이며, 미지급된 8시간분에 관하여는 이미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이 적용된 것이므로 통상 시급 100%를 모두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50%로 적용할 것이 아니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1.5시간 시급분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3,846,496원, 원고 B에게 3,467,2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3. 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