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13가합138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택시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 A, B, C, D(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별지 표 '임금청구 대상기간'란 기재 각 기간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고, 원고 E는 관리직으로 고용되어 배차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 A 등의 근무형태 및 임금지급 체계

원고 A 등을 비롯한 피고 소속 운전기사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고정급(기본급 및 제 수당)에 임금협정에서 정한 운전자의 월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에 따라 산정한 성과수당을 가산하여 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

다.

최저임금법의 개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09. 7.1.부터 피고가 소재한 인천광역시에도 시행되었다.

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협정

1)

피고는 피고의 노동조합과 2006년 임금협정 및 2009년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2)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10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6시간 40분, 1주40시간, 월 203시간,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5시간, 월 155시간, 2014년도 임금협정에서 1일 3시간, 월 9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의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 등의 주장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강행규정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 A 등에게는 그 전인 2006년 임금협정 및 2009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인 '1일 7시간 20분, 1주 44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원고 A 등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1일 7시간 20분, 1주4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최저임금과 실제 원고 A 등이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인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E의 주장

원고 E가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봉14,300,000원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임금과 기지급한 임금의 차액 16,329,000원과 연차수당 미지급액 549,600원, 퇴직금 정산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았어야 할 최저임금과 3개월분 연차수당의 합을 반영한 퇴직금 2,143,266원 합계 19,021,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A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은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로서 유효하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잠탈할 의도로 정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 A 등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 A 등은 피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일하면서 승객들로부터 받은 수익을 관리하였고, 승객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운송수입금 입금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성과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한 한편, 원고 A 등의 운행시간 중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 A 등의 근로 여부나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 · 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바, 이러한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노사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고, 노사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위에서 본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기본급 외에 초과운송수입금 또는 운송수입에 연동되는 성과수당도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의 임금협상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13년 임금협정에서 1일 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감축하면서, '배차시간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기로 한다'고 정하고, 1일 배차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이에 더하여 2014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제외한 5시간은 휴게시간으로 하고 휴게시간은 배차시간 중 운전기사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고 정하였다.

4)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택시회사 운송원가의 상승에 따라 성과수당 지급을 위한 운송수입금 입금실적 기준액의 인상 대신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 택시요금의 인상에 따라 운행시간 대비 운송수입의 효율이 증가하는 등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형태 및 운행시간이 바뀐 사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E는 2011. 3.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 E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 배차업무 등 관리직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2011. 3. 11.부터 2011. 12. 31.까지 임금 합계 10,645,161원(= 1,100,000원 × 9개월 + 2011. 12.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금 1,100,000원 × 21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2. 1. 1.부터 2012. 3. 10.까지 임금 합계 2,554,839원(= 원고 E의 연봉 13,200,000원 - 2011년분 임금 10,645,161원)을 지급받았고, 2012. 3.경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 1,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 E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한 것인바(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원고 E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예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원고 E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E가 퇴직할 때까지 위 포괄임금약정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약정이 원고 E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부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그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 E에게 각종 수당을 모두 합하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2011. 3. 11.부터 2012. 3.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실제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1>'을 제외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하여 제 수당을 포함한 총 급여액이 지급된 경우, 그 총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에서 연장시간근로 · 야간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2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E에게 포괄임금제 약정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E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원고 E의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100을 가산한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연도의 시간당 최저임금과 비교한다.

나)

원고 E와 피고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이고 매주1일 휴무하였다{① 원고 E는 근로계약서에 수기로 가필된 '배차 관리의 업무특성상 12시간의 근로를 원칙으로 한다'는 기재를 들어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하였다고 주장

하나, 원고 E와 피고가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명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간격이 12시간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② 원고 E 는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매주 1일을 휴무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 E가 휴일 없이 매일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E가 주장하는 유급휴일(주휴일 및 휴일)에는 휴무한 것으로 본다}.

원고 E는 근무기간 중 유급휴일인 1주에 대한 1일의 주휴일, 근로자의 날, 추석, 설날에 대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7879 판결 등 참조), 원고 E가 주장하는 유급휴일과 관련한 근로시간은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

원고 E가 2011. 3. 11.부터 2011. 12. 31.까지(286일) 근무하고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하여 10,645,161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E의 2011. 3.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근로시간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중치를 가산한 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259시간인바, 원고 E가 2011. 3. 11.부터 2011.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급 임금은 4,712원(= 10,645,161원 / 2,259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1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4,32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E가 2012. 1. 1.부터 2012. 3. 10.까지(69일) 피고로부터 위 기간에 대하여 2,554,839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 E의 위 기간의 근로시간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중치를 가산한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534시간인바, 원고 E가 2012. 1. 1.부터 2012. 3. 10.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시간급 임금은 4,784원(= 2,554,839원 / 534시간, 원 미만 버림)으로 201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 4,58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3><4> 3) 연차수당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원고 E와 피고는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고,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E는 피고에게 추가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원고 E가 피고로부터 기 지급받은 임금이 2011년도 및 2012년도 최저임금을 초과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E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