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제 1목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와 선 정자 B, C, D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승무원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1년, 2012년의 임금협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0. 10. 1.부터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기본시급 이외에 상여금, 근속수당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재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여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부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5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만근인 22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1. 4. 1.부터 2012. 9. 30.까지 부분
피고가 피고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1년 1, 2차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월간 22일 이상 만근하지 아니한 자, 월 중 입사자, 퇴사자, 결근자 등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2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월간 22일 만근을 하지 아니한 자, 2급직 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월중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약의 내용과 달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동안 22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가 2011년 1, 2차 임금협약과 2012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시기 중 위 기간동안 22일을 기준으로 월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임금 지급업무 담당 직원이 새로 바뀐 임금협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예전의 관행과 같이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협정과 달리 지급한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는 2012. 10. 1.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월간 22일 이상 만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협정의 내용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부분
피고가 피고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2년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월간 22일 만근을 하지 아니한 자, 2급직 근로자, 촉탁직 근로자, 월중 입사자 및 퇴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자에 대하여는 일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약의 내용과 달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상여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부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동안 근속수당의 산정기준일을 모두 2009. 8. 1.로 보고 모두가 1년 이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원에게 근속수당 1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속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을 고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근속수당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1. 4. 1.부터 2012. 9. 30.까지 부분
피고가 피고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1년 1, 2차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은 "월 22일 이상 만근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자 1만원, 2년 이상자 2만원, 3년 이상자 모두에 대하여 3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2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은 "월 22일(2월은 20일) 만근한 자(월간 결근이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자 1만원, 2년 이상자 2만원, 3년 이상자 모두에 대하여 3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통상임금에 미포함)"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약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수당을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기간 동안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피고가 2011년 1, 2차 임금협약과 2012년 임금협약이 적용되는 시기 중 위 기간 동안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임금 지급 업무담당 직원이 새로 바뀐 임금협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실수로 예전의 관행과 같이 지급하였기 때문인 점, 피고가 위와 같이 임금협정과 달리 지급한 기간은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는 2012. 10. 1.부터는 근로자들에게 월간 22일 이상 만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협정의 내용에 따라 근속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근속수당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부분
피고가 피고 노조와 사이에 체결한 2012년 임금협정에서 근속수당은 "월 22일(2월은 20일) 만근한 자(월간 결근이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자 1만원, 2년 이상자 2만원, 3년 이상자 모두에 대하여 3만원의 근속수당을 지급한다(통상임금에 미포함)"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근속수당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협약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의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근속수당을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지급관행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근속수당은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 휴일근로 등을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월 총근로시간의 산정
원고들의 월 총근로시간이 276.8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별지 제4목록, 별지 제7목록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을 상여금, 근속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월 총근로시간이 276.8시간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기간 동안에 매월 지급된 상여금을 월 총근로시간수(276.8시간)로 나눈 금액인 별지 제3목록 'F. 추가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고, ②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지급된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되어야 할 금액은, 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된 근속수당을 월 총근로시간수(276.8시간)로 나눈 금액인 별지 제6목록 'F. 추가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과 같다.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의 산정
원고들의 연차일수, 월별 휴일근로 일수, 월별 주휴일 근로간주 시간, 월별 연장근로시간, 월별 야간근로시간이 별지 제3목록, 별지 제6목록의 'B. 연차일수'란, 'D. 월 총근로 시간'란 중 '소정근로시간 - 주휴', '연장근로', '야간근로'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서 기존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뺀 차액이 이 별지 제3목록 'F. 추가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인 사실,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의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서 기존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뺀 차액이 별지 제6목록 'F. 추가 통상시급'란 기재 각 해당 월별 금액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추가 통상시급에 원고들의 근무일수 또는 근로시간 및 연차일수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주휴, 연차근로간주시간을 곱하여 재산정한이 사건 법정수당액을 모두 합한 각 금액인 별지 제3목록, 별지 제6목록의 각 'G. 추가 통상시급 청구금액 - 계'란의 각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음에도 원고들은 위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면서 피고에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 중 미지급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청구는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9. 7.경 준공영제 실시를 위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이하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가 설립되어 준공영제의 수익금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면서 각 사업자들에게 배분·정산하여 왔고, 이에 따라 각 사업자들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내버스 운송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사업자들에게 정해진 인건비 인정한도 내에서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실제 지출한 인건비가 인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인정한도액만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은 약 24,727,447원에 불과한 점, 피고는 피고의 경영 상황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0. 10. 1.부터 2011. 3. 31.까지 지급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합계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선정자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선정자 B, C, D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