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다음의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별지6 ‘상속인들 인용부분 정리 목록’에 각 기재된 원고별 각 인용금액
원고 F(1) 내지 원고 G(3086), 원고 H(3372) 내지 원고 I(3381)에게 위 가.항 기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J(3087) 내지 원고 K(3280), 원고 L(3282) 내지 원고 M(3233), 원고 N(3325) 내지 원고 O(3371)에게 위 가.항 기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별지3 ‘일부 퇴직 원고들 명단’ 표 중 각 해당 ‘퇴직일’란 기재일부터 14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 P(3281-1), Q(3281-2), R(3281-3), S(3324-1), T(3324-2), U(3324-3), V(3324-4)에게 위 가.항 기재 각 인용금액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제철, 제강, 압연, 주조, 단조재의 생산 및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W, X, Y, Z, AA, AB, AC, AD와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소송수계인들 및 표시정정신청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 혹은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로 피고의 인천공장 및 포항공장에서 생산직(시급제 또는 월급제<각주1>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근로자들이다.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이 사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2010. 4.부터 2013. 3.까지 적용되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기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상주근무, 교대근무(4조 3교대)로 구분하되, 상주근무는 인천공장의 경우 08:00부터 16:00까지, 포항공장의 경우 08:40부터 16:40까지 근무시간이고, 교대근무는 인천공장의 경우 06:00부터 14:00까지, 14:00부터 22:00까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포항공장의 경우 07:00부터 15:00까지, 15:00부터 23:00까지, 23:00부터 익일 07:00까지 근무시간이다.
임금체계
근로자들의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월휴수당 포함), 정기상여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시급제 근로자에게는 매달 말일,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매달 25일에 임금이 각 지급된다.
근로자들은 고로(高爐)<각주2>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는 피고 업무의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4조 3교대의 방식으로 고로 가동을 담당할 때 1명당 1주일에 42시간을 교대근무하게 된다. 피고는 교대근무자들에게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주당 2시간을 환산하여 연 13일의 유급 특별휴일(월 1일 분할하여 사용)을 형식적으로 부여하고, 실제로 근로자들은 이를 연장 근로수당 또는 주휴일 근로수당과 별개로 일종의 미사용 월 휴일 근로수당으로 보상받아 왔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의 각 19일 및 설과 추석의 각 5일 전을 지급기일로 하여 총 연 8회에 걸쳐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 중간정산 등 퇴직금의 구체적 지급방법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수당, 월휴수당 지급과 기존 통상임금 산정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에는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월휴수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0. 4.부터 2013. 3.까지 연장(기본 + 평일)·주휴·공휴·휴일연장(휴일근로시간 중 8시간 초과분)·야근·월휴·연차 근로시간(또는 근로일) 수(이하 ‘각 해당 근로시간 수’라 한다)는 별지5-1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의 각 해당 ‘시간’란(또는 ‘일수’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합의 하에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근로자들의 시간당 통상임금을 ‘[{월 기본급(= 1일 기본급 × 월 소정 근로일수) + 직급수당 + 직책수당 + 근속수당 + 자격수당 + 가족수당 + 교대수당 + 직무수당} ÷ 224시간]으로 산정해왔다(위 기본급 및 각 수당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라고 지칭하고, 그 액수는 별지5-1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원고별 ’통상임금‘란의 ’회사측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으며,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피고가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한 법정수당 및 월휴수당은 별지5-1 원고별 미지급 임금 계산표 중 원고별 ‘미지급 임금’란의 각 ‘기지급’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하 ‘기지급 법정수당 및 월휴수당’이라 한다)과 같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이하 같다) 지급과 기존 평균임금의 산정
피고는 별지5-2 원고별 미지급 퇴직금 계산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퇴직한 일부 이 사건 근로자들(같은 계산표의 ‘정산구분’란에 ‘퇴직금’으로 기재된 근로자들)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한 일부 이 사건 근로자들(같은 계산표의 ‘정산구분’란에 ‘중간정산’으로 기재된 근로자들)에게, 각 같은 계산표의 ‘퇴직금’란의 ‘퇴직금합계’란의 각 해당 금액(이하 ‘기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퇴직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기지급 퇴직금을 산정할 때,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 개인연금보험료, 보전수당, 체력단련비, 귀향여비, 선물대,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기지급 법정수당 및 월휴수당(이하 ‘기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포함시켜 계산하였다.
근로자들 일부의 사망과 상속<각주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