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3509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로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2007. 5. 29.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임금협정(이하 '2007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7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09. 7. 14.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이하 '2009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2008. 3. 21.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되었다.

마.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시간당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시간당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이다.

바.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