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13.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2. 임금 313,9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052,19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무한 D의 퇴직금 9,331,0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089,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