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27
판결선고
2013. 9.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2013. 3. 24.경까지 근로한 E의 2013. 3. 임금 1,833,333원, 연차수당 2,8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4,63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체불금품 합계 17,286,6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25,844,0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9,292,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등 합계액이 약 8,600만 원에 이르고, 이 법원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