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38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2013고단5089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842,2013
판결선고
2013. 11.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42]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단지배포 대행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관하고 있던 직원들의 신분증 등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D 4층'이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에 'F'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나비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인천 남구 D 4층'이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나비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나비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E회사'의 직원이었던 J 명의의 휴대전화(K) 명의를 변경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제시하여 명의를 변경함으로써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모비고' 싸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위 'E회사'의 직원이었던 L 명의의 휴대전화(M) 명의변경을 의뢰하며 N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명의를 변경시킴으로써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을 직원으로 취업시키며 그 명의로 시가 899,800원 상당의 베가엘티이 휴대전화(P)를 업무용으로 개통시켜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무실을 이전하며 자신이 가질 의사로 임의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2. 7. 18. 15: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취업하던 피해자 Q에게 업무용으로 갤럭시 에스3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사용만 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넘겨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항의하기 어려운 지위임을 이용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업자에게 바로 매각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4,4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492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R에게 "내가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1개는 신규로, 1개는 번호이동으로 총 2개를 개통하면, 단말기 요금을 부담하지 않고 번호 이동한 휴대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신규 개통한 것은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알아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각종 사업 경비가 필요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거나, 요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경 인천광역시 남구 D빌딩 4,5,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계약서를 작성한 뒤, 출고된 시가 8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2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고, 이용요금 60,030원이 피해자에게 청구 되도록 하여 합계 1,848,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T에 있는 휴대전화 도매점인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SKT 통신회사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하면 24개월 동안 월 5만 원씩 지급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한 다음, SKT 회사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지원금 50만 원을 입금한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지원금은 다른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보여주기로 입금을 해 준 것이니 재입금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할 예정이던 휴대전화 도매점인 V회사의 개업을 준비하는 등으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서 사업 경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와 계약한 대로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089]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W 소재 V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텔레마케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근로한 X의 2011. 10월 임금 400,00원, 11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3,907,08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842]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에 대한 진술기재
F, H, Q,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내역 재확인서
각 수사보고
[2013고단4925]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가입신청서류, 요금내역
각 수사보고
[2013고단5089]
Y, Z, AA, L, AB, A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D, AE의 각 진술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고단38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2013고단5089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N, Q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해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징역 2년을 복역하게 된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