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1. 26. 선고 2013고단4925 판결

2013

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38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2013고단5089호 사건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