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299
판결선고
2014. 1. 2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201동 214호에 있던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2. 2. 임금 3,791,6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624,99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부터 2012. 7.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2,777,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강우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