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5339
판결선고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F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 B은 시흥시 G건물 902호에 있는 H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토지 소유자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20.경부터 2012. 8. 22.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24,290,32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20.경부터 2012. 8. 22.경까지 근무한 J의 임금 24,290,322원을, 2011. 10. 20.경부터 2012. 6. 25.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2,881,720원, 2011. 1. 10.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6,883,869원 합계 84,055,911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공사약정서, 공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F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20. 경부터 2012. 6. 25. 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2,881,720원, 2011. 1. 10. 경부터 2012. 12. 23. 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6,883,86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