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7, 9 내지 17, 19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 12, 13, 14, 2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에 관한 근로자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11660,2013
판결선고
2014. 9. 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2고단11660]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12. 5.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1,972,730원, 2012. 5. 임금 591,819원, 합계 2,564,54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8, 18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646,98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5521]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2011. 11. 21.부터 2012. 10.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8. 임금 1,812,500원, 2012. 9. 임금 1,000,000원 합계 2,81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11, 15 내지 20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18,695,282원을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314,4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 내지 11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8,694,9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H, K, L, M, H의 각 법정진술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N, I, O, P, Q, R, S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임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과거 의료법 관련 법령의 위반 이유로 자신의 이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되자 의사 J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피고인들이 J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전적으로 운영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었고 J은 명의자로써 이를 이유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후 J이 억울함을 호소하여 이후 체불임금에 관하여는 검찰은 피고인 A과 J을 공동정범으로 기소(2012고단11660)하고 그 다음에는 J을 제외한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기소(2013고단5521)하였는데, 위 J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처분하여 체불임금을 갚고 이를 인정한 근로자들은 J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여 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J이 피고인 A을 봉직의로 고용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도 J의 지시를 받아이 사건 병원을 관리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J에게 돌리고, 체불근로자의 진술서를 이유 없이 증거 부동의하고 그 증인 신문 절차에서도 위와 같이 J이 임금을 변제함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한 체불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J으로 받아 체불임금이 없거나 상당부분 회복되었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이후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선처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7, 9 내지 17, 19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 12, 13, 14, 2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에 관한 근로자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각 위반하였다.
판단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설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