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고단5521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7, 9 내지 17, 19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6 내지 10, 12, 13, 14, 21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에 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에 관한 근로자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