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5. 선고 2013고단56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금업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1. 7. 30.까지 근무한 D의 2011년 6월분 700,000원, 7월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