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402
판결선고
2014. 8. 2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6402』
피고인은 2013. 8. 31. 23: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보험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녀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인 위 아파트 1403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50cm)를 들고 온 후, 이를 던져 위 경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방충망 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 00:35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삼산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후 귀가하다가 위 경비실 앞에서 유리 파편 등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로부터 경비실 유리창 등을 파손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파편이 박혀 있는 창틀(길이 약 12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8547』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아파트 1403호에서 'F' 내지 'G'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상시근로자 2명의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7,200,000원, 2011. 7.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3,080,000원 및 퇴직금 3,266,452원 총 합계 33,546,452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0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상해진단서의 기재
현장 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13고단8547』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 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 호간)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손괴 및 상해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작지 않으나, 손괴 및 상해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배상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