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고단6653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8, 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