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8, 21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6653
판결선고
2014. 2.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2. 7. 2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P의 퇴직금 1,648,2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5, 19,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923,5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Q 대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Q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4.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S의 임금 854,1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T, L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 어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N의 임금 6,378,6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18, 2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297,4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Q 대표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있는 Q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U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60,4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132,03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효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