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합의)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60
판결선고
2014. 8. 7.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7.경부터 2013. 8. 3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7,993,924원 및 퇴직금 3,254,341원 합계 11,248,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미합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2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0,742,68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3,254,3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미합의) 기재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35,044,2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범행 후 정황·체당금 지급 내역,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3. 9.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임금 7,066,667원 및 퇴직금 3,157,236원 합계 10,223,9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합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4. 2.~ 2014.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
각주1) E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 체당금신청, 가압류, 본안소송 등 민사절차 진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2014. 1. 22.자 탄원서에서 근로자 대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근로자 대표 선임계의 구체적 위임 문언 내용(고소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것까지 위임받았다는 내용은 없음), 관련 법률 규정(형사소송법 제232조에서 고소의 취소 및 재고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처벌불원의사표시에도 준용하도록 한 반면, 고소 및 그 취소의 대리에관하여 규정하는 위 법 제236조에는 처벌불원의사표시에 그러한 내용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 나타난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개별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미합의)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2014. 1. 22.자 E의 탄원서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만, 위 탄원서 내용 및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관련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