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397,2013
판결선고
2013. 9. 6.
범죄사실
『2013고정1397』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B에 소재한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자에서 2012. 3. 26.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AC의 2012. 5.분 임금 251,987원, 같은 해 6.분 1,471,149원 합계 1,721,136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AC 등 10명의 임금, 퇴직금 총합계 26,389,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정183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R에 소재한 주식회사 Q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수도계량기 부품을 제조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10. 29.까지 근로한 AD의 2012. 12.분 임금 938,3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AD 등 10명의 임금 합계 32,440,54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20.부터 2012. 10. 29.까지 근로한 AD의 퇴직금 1,649,6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AD 등 5명의 퇴직금 합계12,297,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인대표 진술조서(진정인대표 진술서, 2013고정 1838 사건 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AE에 대한 퇴 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AF, AG, AD, AH, AI, A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검사는 2013고정139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 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개정됨으로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일 이후에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직권(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 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할 것이다)으로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F, AG, AD, AH, AI, AE, A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체불 임금 등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체당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 미지급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김현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