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8. 23. 선고 2013고정23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수기 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3. 2. 18.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4,182,542원, 2012. 12. 휴업수당 65,332원, 2013. 1. 휴업수당 587,990원, 2013. 2. 휴업수당 195,997원, 2012. 연말정산 환급금 185,410원 합계 15,217,2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