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3231
판결선고
2014. 6.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 소재 E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2. 7. 16.부터 같은 해 8. 16.까지 근로한 F의 2012. 8. 임금 3,440,000원, G의 2012. 8. 임금 1,940,000원, H의 2012. 8. 임금 1,970,000원과 2012. 7. 25.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로한 I의 2012. 9. 임금 1,085,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4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J, K의 각 증언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의 진정인진술서
H의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현장소장 J, 직상수급인 K, 근로자 F, G, H, I(이하 통칭하여 'F 등 4인'이라 한다)이 2013. 2.경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 합계 8,435,000원에 대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E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은 L은 K에게 위 공사 중 판넬공사를 하도급 하였고, K은 피고인에게 위 판넬공사를 재하도급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F 등 4인을 고용하여 위 판넬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위 8,43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② F 등 4인은 2012. 8. 16.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L의 공사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장기간 지연되자, 2013. 3.경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인과 계속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3. 4.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위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③ 피고인과 K 및 F 등 4인은 2013. 2.경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 8,435,000원 중 3,435,000원을 감액한 나머지 5,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체불임금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L의 현장소장 J에게 L도 위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J는 K에게 L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으면 위 합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으나 그 결재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점, ④ L과 K은 2013. 3. 4. 위 판넬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7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지급금 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액 1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공사에 대한 공사비 계약금액 및 수령금을 확인한다. 상기 기성금 잔액 중 5,000,000원을 K이 미지급한 장비비(M 외 5개소)와 식대(N 식당)로 L이 직불지급함을 동의한다. 직불동의금액을 제외하고 미지급된 공사비 7,200,000원 외의 미지급금 없이 정산함을 확인한다. 공사비와 관련 자재, 노무, 장비비 등 일체의 책임은 K에게 있으며 어떠한 이의(민·형사 포함)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공사대금 직불동의 및 공사비 정산확인서(수사기록 61면)를 작성하는 등 L과 직상수급인인 K 사이에 위 판넬공사에 대한 정산합의가 마쳐짐에 따라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3. 2.경 합의는 피고인과 K 및 F 등 4인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지급주체인 L과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위 2013. 2.경 합의만으로는 L이 F 등 4인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F 등 4인에 대하여 위 체불임금 8,435,0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또한 L이 위 2013. 2.경 합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에 따라 위 합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체불임금 8,435,000원이 5,000,000원으로 감액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