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제 1, 2, 6, 7, 8,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순번 제 1, 2, 6, 7, 8,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