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3나222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608,554원, 원고 B에게 1,381,165원, 원고 E에게 887,151원, 원고 F, G에게 각 591,43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1. 22.부터 2018. 11. 30.까 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의 '차액'을 '차액(원고 A 6,615,377원, 원고 B 6,118,183원, C 6,538,609원)'으로 고치고, 제2면 제9 내지 14행, 제8면 제1행 내지 제9면 제7행 및 제11면 제5 내지 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며,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9 내지 14행 부분]

가.

피고는 김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과 원고 A, B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로서 피고 회사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인바, 원고 A은 2006. 8. 13.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B은 2007. 10. 7.부터 2012. 2. 6.까지, C은 2002. 4. 5.부터 2012. 1. 20.까지 각 근무하였다. 한편, C은 2014. 3. 31.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E과 자녀들인 원고 F, G가 C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의 비율(원고 E 3/7, 원고 F, G 각 2/7)대로 상속하였다.

[제8면 제1행 내지 제9면 제7행 부분]

다.

상여금에 대한 판단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므로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다11208, 2014다11215(병합), 2014다11222(병합), 2014다11239(병합)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상여금 지급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된 정액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상여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수당의 재산정

가.

통상임금의 산정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속년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근속수당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은 별지 각 목록의 '시급 재산정 내역'란 중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고, 임금협정서상의 기존 통상임금의 시급에 상기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분을 더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의 시급은 별지 목록 '시급 재산정내역'란 중 '재산정시급'란 기재와 같다.

[제11면 제5 내지 8행 부분]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608,554원, 원고 B에게 1,381,165원, 원고 E에게 887,151원(= 2,070,020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F, G에게 각 591,434원(= 2,070,02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1. 30.까지는 피고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가산될 따름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다54219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준(재판장) 양우석 조아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