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D은 2008.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인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 근무하다가 2010. 9.경 퇴사하고, 그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바, D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의무는 D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한 이후에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D은 2008. 4. 16.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0. 9.경까지 인천 계양구 H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위 G 휴대폰 판매장에는 2~3명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2010. 9.경 G 휴대폰 판매장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2010. 12. 17. 주식회사 C을 설립한 사실, ③ D은 2010. 12. 17.경부터 위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12. 7. 31.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법률 제7379호) 제1조 단서, 동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2409호) 제2조에 의하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0. 12. 1.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2008. 4. 16.부터 2010. 9.경까지 근무한 G 휴대폰 판매장은 상시 근무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위 기간동안 피고인이 D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은 D이 주식회사 C에 입사한 2010. 12. 17.부터 2012. 7. 31.까지만 D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2008. 4. 16.부터 2012. 12. 16.까지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