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자 21명에 대한 5,400만 원 상당의 임금 등을 체불한 범죄사실로 200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위 회사의 부도 직후인 2003. 11.경 미국으로 도피한 탓에 위 징역형은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 점, 이 사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도 합계 1,7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해외 도피 이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10년여의 장기간 동안 아무런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