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5. 24. 선고 2013노78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및 근로자 1명과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급여가 합계 71,024,496원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로 도주하여 위 피해자 및 근로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