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코이엔씨는 14,239,7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진명산업환경 주식회사는 8,254,20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제1, 2하도급 계약
원고는 2012. 8.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침출수처리장 소화조 및 가스저장탱크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가) 2012. 8. 24.경 피고 주식회사 에코이앤씨(이하 '에코이앤씨'라고 한다)에 '소화조 오니밸브 교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705,782,000원(이후 변경된 공사대금 922,782,000원)에 하도급주었고(이하 '제1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나) 2012. 8. 30. 피고 진명산업환경 주식회사(이하 '진명산업환경'이라 한다)에 '가스저장탱크 보수 및 일부 배관 교체공사 등'을 공사대금 635,395,200원(이후 변경된 공사대금 636,757,800원)에 하도급주었다(이하 '제2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
원고와 피고들은 제1, 2하도급 계약의 특수계약조건(제7조)으로 '모든 현장근무자에 대한 산재/근재보험에 필히 가입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은 하도급인인 원고에게 산재/근재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이라 한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들은 2013. 2. 3.경 제1, 2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의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의 직불합의에 따라, (1) 피고 에코이엔씨는 최종 정산된 제1하도급 공사대금 909,876,000원을, (2)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최종 정산된 제2하도급 공사대금 627,493,000원을 원도급인으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원고의 보험료 납부
피고들은 산업재해보장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4. 경부터 8. 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1, 2하도급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1, 2, 3, 제9, 10, 11, 12호증, 제17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피고들이 제1, 2하도급 계약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로 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이 산재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에코이앤씨는 지급받은 제1하도급 공사대금 중 산재 및 고용보험료 상당 14,239,746원(= 산재보험료 11,734,312원 + 고용보험료 2,505,434원),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지급받은 제2하도급 공사대금 중 산재 및 고용보험료 상당 8,264,201원(= 산재보험료 6,810,143원 + 고용보험료 1,454,058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당초 제1, 2하도급 공사대금보다 감액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서 결국 피고들에게 지급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에는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
판단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에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포함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직불의 방식으로 지급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에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산재 및 고용보험료가 포함되었는지를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의 각 1, 2, 3, 제6, 7, 8, 9, 10, 11, 12, 13, 14호증, 제17호증의 1, 2, 3, 4,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 2하도급 계약에 따라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될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고용보험료(피고 에코이앤씨 2,505,434원,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1,454,058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피고 에코이앤씨 11,734,312원,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6,810,143원)를 포함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건설업 등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공단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게 되는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원고와 피고들은 제1, 2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수계약조건으로 산재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를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는데{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5항}, 원고와 피고 에코이앤씨 사이에 체결된 제1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가 9,534,105원(노무비×3.7%), 고용보험료가 2,035,660원(노무비×0.79%)으로, 원고와 피고 진명산업환경 사이에 체결된 제2하도급 계약내역서에는 산재보험료가 6,844,243원(노무비×3.7%), 고용보험료가 1,461,338원(노무비×0.79%)으로 각 산정되어 있다.
피고 에코이앤씨의 경우, 당초 공사계약의 노무비가 257,678,513원에서 317,143,559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9,534,105원에서 11,734,311원(노무비 ×3.7%)으로, 고용보험료는 2,035,660원에서 2,505,434원(노무비×0.79%)으로 최종 정산되었고, 피고 진명산업환경의 경우에도, 당초 공사계약의 노무비가 184,979,532원에서 184,057,926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6,844,243원에서 6,810,143원(노무비 ×3.7%)으로, 고용보험료는 1,461,338원이 1,454,058원(노무비×0.79%)으로 최종 정산되었다.
피고들이 원고와의 직불약정에 따라 원도급인에게 청구한 준공금 청구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변경)'에도 피고 에코이앤씨의 산재보험료가 11,734,312원, 고용보험료가 2,505,434원으로, 피고 진명산업환경의 산재보험료가 6,810,143원, 고용보험료가 1,454,058원으로 각 산정되어 있다.
피고 에코이앤씨는 2012. 9. 20. 근로복지공단에 사업개시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제1하도급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피고들의 사업주 인정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사업주로서 산재 및 고용보험의 가입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피고 에코이앤씨는 2013. 1. 29. 위 사업개시신고를 취소하였다.
소결론
원고는 제1, 2하도급 계약에 따라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될 피고들이 부담하게 될 피고 에코이앤씨의 산재보험료 11,734,312원과 고용보험료 2,505,434원, 피고 진명산업환경의 산재보험료 6,810,143원과 고용보험료 1,454,058원을 포함한 제1, 2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업주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주로서 제1, 2하도급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일괄하여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제1, 2하도급 공사대금 중 위 산재 및 고용보험료만큼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에코이엔씨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보험료 상당 14,239,74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5.부터, 피고 진명산업환경은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보험료 상당 8,254,20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