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29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3, 5,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에 거주자로서 황해도에 원적을 둔 자와 그의 후손을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사무국장 및 경리직원 각 1명을 직원으로 두고 있고, 원고는 2012. 11. 1.경 피고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24.경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 17명 중 참석 14명 전원일치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 부족과 책임의식 부재 등을 이유로 해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관련 규정

○

정관

제19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5.

회장 : 1명

제21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이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간사 또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단,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 추인을 받는다.

○

선거관리규정

제18조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 임기와 동일하다. 회장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사무국 장과 직원은 해임되고 퇴직금을 정산한다. 신임회장이 사무국장과 직원을 선출 한다. 단, 임기 내라도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9. 24.자 해고는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무시한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과 위 해고일자로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 및 3,000,000원의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에 관한 규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등 참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청구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운영위원회의 2013. 9. 24.자 해임결의와 그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 통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이후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컴퓨터 작업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고, 피고 회장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않는 등 해임사유로 적시된 업무능력 및 책임의식 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9. 24.자 해임은 적법하고, 이를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