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주식회사 대표로 정비사업인력공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2. 3. 31.까지 근로한 피해자 F의 2010. 5.부터 2013.3.까지 임금 46,1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 F, G, H, I의 임금 합계 78,061,74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F, G, H, I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5. 27.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