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4고단141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A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천 남구 B소재 도시형주택신축공사 목수 · 철근 · 거푸집공사를 하도급 받아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현장에서 2012. 11. 2.부터 2013. 1. 14. 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C의 임금 2,0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1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C, D, E, F, G, H, I, J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28. 이 법원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