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고단1786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