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86
판결선고
2014. 9.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 주식회사(건설업면허 있음)의 실경영자로서 U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V 소재 W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X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X은 다시 건설업면허가 없는 Y 및 Z에게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Z이 채용하여 2012. 12. 4.부터 2013. 3. 5.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AA의 2012. 1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27,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 Y이 위 공사현장에서 채용하여 2013. 1. 22.부터 2013. 3. 16.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AB의 2013. 1.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8, 9, 10, 11, 19, 22번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17,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69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Z, C,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 9, 11, 14, 15번)
C, AC의 각 진술서
노임지불각서, 하도급계약서 등, 내용증명,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원수급자인 AD종합건설 주식회사 내지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U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것으로 Z{별지 범죄일람표 (1)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인}이 AD종합건설 주식회사 등과 미지급 임금을 정산받기로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근로자 중 AE(연번 19)는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아들인 AF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 기각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U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V 소재 W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X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X은 다시 건설업면허가 없는 Y에게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Y이 위 공사현장에서 채용하여 2012. 11. 10.부터 2013. 3. 1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2. 11.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연번 1 내지 3번, 5 내지 7번, 12 내지 18번, 20, 21, 23번 기재 내용과 같이 16 명의 임금 67,1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연번 2번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AG'로 정정한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그밖에 AB, AH, AC의 합의서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성명 중 일부의 오기가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여 공소기각하지 아니한다).
판사 윤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