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19,2014
판결선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3319]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제분공장 설비 시공 현장에서 근무한 G의 임금 8,570,000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29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J의 각 일부 진술 부분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G,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확인서
E 체불임금 개인별 금액 내용, 공문(계약 이행 준수 촉구의 건), 공사 대집행 청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의 K 이사가 G에게 연락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된 직후 K 이사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위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사실, G은 위 K 이사와 근로조건 및 임금을 상의하여 정한 사실, G은 2012. 4. 18.경 주식회사 E로부터 임금 중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위 근로자들은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과는 분리되어 작업을 진행하였고 식사, 숙소 등도 분리되어 서로 접촉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 E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주식회사 E이 2012. 2. 9.경 주식회사 L가 원청인 주식회사 M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어 주식회사 L의 N이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잠적하여 자금 사정의 악화로 현재까지 위 임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4고단2775호)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775]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5.분 임금 13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