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36
판결선고
2014. 6.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 운영 중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B의 실제 경영자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3. 6.까지 위 B에서 근로한 D의 임금 5,50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55,00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E 운영 중 임금 미지급 부분
피고인은 인천 서구 F건물 2층에서 E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부터 2014. 1. 20. 까지 위 E에서 근로하였던 G의 2014. 1. 임금 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 3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I, J, K, G, L, M의 각 진술서
D, N, O, P, H, I, J, K, G, L, Q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체납된 임금 액수, 6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봉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