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11, 12, 15, 16, 17 기재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5
판결선고
2015. 2. 16.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L 소재 주식회사 M 대표이사로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5. 7. 12.부터 2013. 9. 30.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N의 2013. 8.~9. 임금 7,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3, 14, 18, 19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0명의 임금 합계 64,463,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5. 7. 12.부터 2013. 9. 30.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N의 퇴직금 10,760,4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13, 14, 18, 19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48,321,7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P, Q, N, R, S의 각 진술서, 각 진정인 체불임금확인서, 월별 체불임금현황,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부터 2013. 11. 5.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2013. 7.~11. 임금 6,2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11, 12, 15, 16, 17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명의 임금 합계 63,133,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부터 2013. 11. 5.까지 위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G의 퇴직금 1,118,5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11, 12, 17 기재내용과 같이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80,452,3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의 근로자 C 등 4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1. 22.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2, 15, 16, 17 기재 근로자 G 등 5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27.과 2015. 2. 2.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C 등 4명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나머지 G 등 5명에 대한 금품 등 미청산으로 인한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나, 경매절차 등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 또한 공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부도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뚜렷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