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고단2915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9, 11, 12, 15, 16, 17 기재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