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72
판결선고
2014. 8. 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식회사 D(본점 소재지 : 인천 서구 E, 802호)의 대표자로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2.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F의 2013. 5.부터 2013. 12.까지 임금 20,823,474원 및 퇴직금 3,675,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정서, 사실확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400만 원 공탁,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E 202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0.부터 2013. 12. 17.까지 위 D에서 근무한 C의 2013. 6. - 2013. 12. 임금 14,418,777원 및 퇴직금 3,224,9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C이 2014. 5.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