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05,2014
판결선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2805]
피고인 A은 2009. 8. 18.경부터 2010. 10. 8.경까지 인천 서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5. 3. 30.경부터 2010. 12.30.경까지 인천 남구 H 904호에서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2009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6.경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7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인천세무서에서 'G'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합계 591,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B
2009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2.경 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합계 5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 21.경 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합계 730,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0년 2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4.경 인천세무서에서 'I'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합계 591,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같은 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단4728]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 2층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K'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말경부터 2012. 7.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남동구 J 소재 키즈까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2. 3.분 임금 1,080,000원과 2012. 7.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958]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M 소재 ㈜ N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피고인이 도급을 받아 진행하고 있던 부천시 P 소재 Q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철거 등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O에게 "사우나 내부철거공사를 해주면 3일 단위로 끊어서 장비임대료를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O에게 장비임대료 등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 하여금 2013. 7. 23. ~ 같은 해 8. 8.경까지 Q 내부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피해자 O에게 그 장비임대료 등 용역비용 합계 495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5.경 위 Q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건물철거 등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에게 "사우나 내부철거공사를 해주면 3일 단위로 끊어서 장비임대료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 R에게 장비임대료 등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 하여금 2013. 7. 25. ~ 같은 달 26.경까지 Q 내부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 R에게 그 장비임대료 등 용역비용을 합계 9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5]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발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각 문답서(A), 계좌내역,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 내역표,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등, 고발서(추가),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B의 A 계좌 입금액, A 계좌 출금액 1차 연결 계좌주 확인, 각 문답서(S, T, U, V, W, X, Y), 금용거래내역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I),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서, 사업자기본사항조회, 수사보고(인천세무서 담당자 Z 상대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I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첨부)
[2014고단472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L의 진술서
진정서, 대표자 선정 동의서, 노무비 지급 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진정인들 처벌여부 확인보고)
[2014고단695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A,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B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2010년 1기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21. 조세, 0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등, [제1유형] 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한 범행 또는 계획적·조직적 범행)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0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B에게 일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불리한 정상] ① 2010. 11. 4.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인천지방법원 2010고단3020사건, 2009. 1.경 피고인 운영의 AB 명의로 피고인 B에게 6억 3,000만원 상당의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 작성 교부), ②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다수이고[2009. 6. 5.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117만원 체불), 2005. 10. 7.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2,500만원 상당 체불), 2004. 7. 12. 같은 죄로 벌금 30만원(150만 원 체불), 2004. 11. 15. 벌금 200만 원(2,000만 원 상당 체불)], 2012년 이 사건 임금을 미지급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기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다수이고[2005. 1. 19.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10. 26. 절도 및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2005. 12. 27.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0. 8. 30.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벌금300만 원, 2009. 8. 28.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4. 사기죄로 벌금200만 원(철거계약하였다고 하면서 400만 원 편취)], 이 사건 기소 후에도 전혀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경정된 부가가치세 중 2014. 10.1. 2,500만 원, 같은 해 11. 7. 1,000만 원, 같은 해 12. 16.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납부(가산세 등을 제외한 포탈 부가가치세는 2009. 2.기 5,300만 원, 2010. 1.기7,300만 원, 2010. 2.기 5,900만 원에 이른다)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주도, ② 2010. 10. 14.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받은 행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이 사건 범죄는 2009. 2.기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부분이고 위 범죄는 2008. 2.기 또는 2009. 1.기 세금계산서에에 관한 것임. 위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죄를 저지름),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실제로 하도급거래를 하고, G 명의로 작성된 공사계약서도 사실이나 약간 부풀려진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2013. 11. 20. 경찰 피의자신문시 AC이 피고인 B과 협의 후 B과 AC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AC이 B으로부터 그 댓가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서인천세무서에 조사받을 당시 B이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그 부탁을 거절할 입장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G에서 I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B이 작성한 것이고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09. 8. 18.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0. 8.자로 직권폐업되었는데 피고인 B 운영의 I과 거래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이외에는 다른 매출거래가 전혀 없고(같은 기간 중 매입거래도 600만 원 상당에 불과), 피고인 A은 사업자등록 직후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예금통장 등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한 업무및 은행업무를 모두 처리한 점, 피고인 B은 2011. 8. 5.자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실제 거래분이 30~ 40% 정도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77쪽), 2011. 9. 5.자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이 사건 거래기간 중 약 18억 원 중 2억 상당(약 11%) 만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66쪽),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경찰 피의자신문시에 그렇게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50%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5쪽),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제 G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목적으로 G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모두가 실제 거래가 전혀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판사 김선희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AD회사 AE에게 속아 공사를 하고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하나, 피고인 제출의 서류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각주2) 피고인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청업체 AF은 피고인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약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이 과다(800만 원)하 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나머지 금액도 모두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버림¦
각주3) 그런데 AC은 2009. 8. 18.자로 폐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별도로 같은 날짜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AC 은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댓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