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4539
판결선고
2014. 11. 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통신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8월 임금 1,664,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5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897,61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2013. 3.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86,7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각 진정서(진술서)
E, G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판시 전과 : 2014. 8. 29.자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판시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통신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5월분 임금 724,6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101,4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위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른 공소 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